2009년 04월 13일
MATV 논란
공동 주택을 지을 때 공중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Master Antenna선을 기본적으로 가설해야만 건축 허가가 난다.
Master Antenna선이 있으면 거실/방에 있는 안테나 단자에 TV를 연결하면 공중파를 볼 수 있게 된다.
공중파 신호를 더 잘 잡기 위해 옥상에 안테나를 달아서
과거에는 이런 선을 하나만 설치하여 공중파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최근에 짓는 공동 주택들은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공중파 용과 케이블용으로 두개의 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를 건축주가 법적으로 공중파와 위성 방송용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제한 것이 이번 조치의 내용이다.
케이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 경쟁이 된다. 위성방송을 위한 MTA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케이블 TV용 MTA는 사업자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설치하기 때문이다.
위성 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하는 접시 안테나가 필요없고 별도의 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및 음영 지역이 없어져서 사업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
접시 안테나를 베란다에 달게 되면 건물의 방향에 따라, 가입자의 층수에 따라 (앞 동이 높으면 뒷 동의 아래층은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없게 되어 음영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MTA가 설치되면 건물의 옥상에서 위성 신호를 잡을 수가 있어 건물의 방향과 관계없이 층수에 관계없이 수신할 수 있게 된다.
Master Antenna선이 있으면 거실/방에 있는 안테나 단자에 TV를 연결하면 공중파를 볼 수 있게 된다.
공중파 신호를 더 잘 잡기 위해 옥상에 안테나를 달아서
과거에는 이런 선을 하나만 설치하여 공중파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최근에 짓는 공동 주택들은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공중파 용과 케이블용으로 두개의 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를 건축주가 법적으로 공중파와 위성 방송용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제한 것이 이번 조치의 내용이다.
케이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 경쟁이 된다. 위성방송을 위한 MTA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케이블 TV용 MTA는 사업자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설치하기 때문이다.
위성 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하는 접시 안테나가 필요없고 별도의 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및 음영 지역이 없어져서 사업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
접시 안테나를 베란다에 달게 되면 건물의 방향에 따라, 가입자의 층수에 따라 (앞 동이 높으면 뒷 동의 아래층은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없게 되어 음영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MTA가 설치되면 건물의 옥상에서 위성 신호를 잡을 수가 있어 건물의 방향과 관계없이 층수에 관계없이 수신할 수 있게 된다.
# by | 2009/04/13 14:36 | 디지털방송야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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